수사기관에서는 범죄 수사를 위해서 물건이나 증거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란 사건과 관련 있다고 보는 물건이나 증거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서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평소 쓰던 물건을 압수당하게 된다면 매우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개인의 재산권이나 권리가 강하게 제한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촬영물 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해 압수수색을 받을 수 있는데요. 휴대폰이나 디스크에는 사생활 정보를 비롯하여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압수당하면 매우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압수물 중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가반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것이 압수물 가환부 제도입니다.
가환부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소유자나 점유자가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진촬영이나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한 뒤 돌려주는 것입니다. 즉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돌려주는 것이지요.
이와 비교하여 환부는 종국적으로 반환하는 처분인데요.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압수물을 누구에게 돌려줄까요? 소유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압수 당시 소지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압수를 해제하여 압수 이전 상태로 환원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몰수대상 압수물이나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환부될 수 없습니다.
휴대폰 가환부신청하면 돌려주나요?
반면 가환부는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몰수 대상 압수물은 안 되지만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몰수 대상 압수물이 아니고 증거에‘만’ 공할 압수물이라면 반드시 가환부해야 합니다.
그럼, 휴대전화는 몰수 대상일까요? 네, 몰수대상입니다. 형법 제48조 규정 때문입니다.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휴대폰은 불법촬영을 하는 데 쓰인 도구입니다. 따라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입니다. 다만 몰수“할 수 있다” 고 규정하였으므로 몰수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를 임의적 몰수라고 합니다. 법관이 재량으로 몰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몰수대상 압수물(=필요적 몰수)은 가환부가 안 됩니다. 그럼, 몰수할 수 있는 압수물(=임의적 몰수)은 가환부가 될까요? 판례는 “가환부 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가환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가환부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하면 기소 전이라도 소유자나 보관자 등의 가환부 신청이 있으면 돌려줘야 하며 만일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이를 거부한다면 거부 처분의 취소,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서 가환부 결정을 하면 이를 돌려줘야 합니다.
여기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필요적 가환부라고 하는데요. ‘필요적 가환부’가 요구되는 경우는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카촬죄 휴대폰과 같이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것이 아니라 범행에 사용되어서 몰수대상 압수물이 될 수 있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휴대폰 가환부 신청을 해도 안 들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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