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손해배상청구 당한다면, 소멸시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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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손해배상청구 당한다면, 소멸시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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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손해배상청구 당한다면, 소멸시효는? 

민경철 변호사

 

피고인이 강간이나 준강간 등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강간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형사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범죄가 발생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국가 형벌권이 소멸하는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 공소시효입니다.

 

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나 영원히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실효되는데 그 기간을 소멸시효라 합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시부터 10년입니다. 전자를 단기소멸시효라 하고 후자를 장기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3년과 10년 중 하나라도 도과하게 되면 그것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입니다.

강간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일반적으로 범행시입니다.

 

강간을 당할 때 피해를 인지하고 가해자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 및 가해자가 명확한 사안에서는 이를 안 날이 기산점이 되고 그때로부터 3년 내 청구해야 합니다.

 

단 누구 잘못인지 불분명하여 재판 결과가 나와야 가해자가 판명 되는 경우라면 형사판결이나 민사판결의 확정판결이 나왔을 때가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고 예외적이지요.

 

장기소멸시효는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입니다. 기산점인 ‘불법행위시’는 손해가 객관적, 구체적으로 발생한 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범행시가 되겠네요.

 

 

 

미성년자 성범죄 소멸시효의 특례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민법 부칙 제2조(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7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적 침해로 발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한다.

 

 

2020년에 생긴 규정인데요.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만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도 정지됩니다. 따라서 성년이 되는 날로부터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어리다면 피해 사실을 잘 모를 수도 있고 알아도 대응이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인 동안에는 시효를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5세 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그로부터 3년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19세가 된 때로부터 3년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법 부칙 제2조를 보면 소멸시효 정지 규정은 이법 시행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2020. 10.20.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걸로 끝난 것이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개정 이후 발생된 범죄나 개정 당시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판단하실 필요가 있으며 잘 모르겠다면 24시 민경철 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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