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계좌정보를 넘겨준 의뢰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기소
1. 담당 변호
검찰 단계 변호 (법무법인 프로스 변호사 박노산)
2. 피의사실 요지
성명불상자로부터 수백만 원의 대출을 약속받고 피의자 명의의 계좌번호 및 이와 연동된 아이디, 인증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3. 방문상담을 통한 사건 파악
의뢰인은 위 사건으로 방문상담을 하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실형이 선고될 것을 걱정하면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통하여 문자메시지를 면밀히 살피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건의 경위를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 스스로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요구받은 수백만 원을 제공하여 사기 피해를 당함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추가적인 금원을 요구하고 의뢰인이 더 이상의 금원을 마련할 자력이 없자, 의뢰인은 ‘대출을 취소할테니 제공했던 금원을 돌려달라’라고 하였음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 취소를 위해서는 환급 받을 계좌 정보를 줘야 한다.”는 등의 말로 의뢰인으부터 계좌 정보 및 거래 인증 정보를 받아갔음
변호인은, 위 사건의 경위를 바탕으로 보면 의뢰인은 대출 취소가 확정된 상황에서 자신이 응당 받을 돈을 돌려받기 위한 수단으로 계좌 정보를 알려준 것 뿐이므로, 대가관계가 없어 혐의를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여 수임하였습니다.
4. 수사 변호 수행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문자메시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법리를 바탕으로 ‘대가관계가 없어 혐의가 없음’을 치밀하게 논증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의뢰인의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5. 결과 : 불기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당초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우려하였던 사건에서, 혐의에 관한 사실적‧법리적 허점을 파고들어 변소하고 합의를 성사시킴으로써, 집행유예기간 중 불기소를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하는 것도 검토하였으나 의뢰인 입장에서 실익이 크지 않아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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