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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이화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납입금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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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이화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납입금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 성공! 

오인철 변호사

항소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 9 일원에서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피고 (가칭)이화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피고는 천재지변 또는 사업계획 미승인 확정시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합니다. 본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불가 확정 시, 업무추진비 및 조합원 분담금 일체를 총회의 의결에 따라 전액 환불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35,000,000원의 금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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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가칭)이화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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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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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가칭)이화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은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총유물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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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환불 약정은 무효이고, 만일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의뢰인이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고, 따라서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환불 약정과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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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피고 (가칭)이화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기지급 받은 이 사건 납입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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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가칭)이화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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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에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의 무효를 근거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도 무효라는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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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납입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납입한 계약금이나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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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을 다수 진행하며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강제집행 절차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의뢰인이 납입금을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으며, 끝까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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