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 9 일원에서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피고 (가칭)이화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피고는 천재지변 또는 사업계획 미승인 확정시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합니다. 본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불가 확정 시, 업무추진비 및 조합원 분담금 일체를 총회의 의결에 따라 전액 환불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35,000,000원의 금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이화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 1심에서,
피고 (가칭)이화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은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총유물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사건 환불 약정은 무효이고, 만일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의뢰인이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고, 따라서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환불 약정과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 (가칭)이화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기지급 받은 이 사건 납입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가칭)이화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의 무효를 근거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도 무효라는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납입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납입한 계약금이나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을 다수 진행하며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강제집행 절차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의뢰인이 납입금을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으며, 끝까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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