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상대 분담금 반환 항소심 승소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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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상대 분담금 반환 항소심 승소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항소심 승소

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인천 동구 화평동 313번지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시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라고 보장하는 내용의 환불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51,49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측은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효력 없는 환불보장증서를 교부하며 가입을 유도하였기에 ​의뢰인은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다는 착오에 빠져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사업이 무산될 경우 이미 납부한 분담금의 회수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므로, 의뢰인이 위 분담금 반환 약정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조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측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의뢰인에게 이 사건 환불보장증서의 분담금 반환 약정에 관하여 총회 의결 등이 없어 절차적 흠결이 있음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측이 그와 같은 소극적 기망행위를 한 이상 의뢰인이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의뢰인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피고 측은 의뢰인이 납입한 금원을 반환해야 함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께서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

하지만, 저는 1심에서 피고 측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납입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기시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지원해 드리며, 최종적으로 납입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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