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 상대 납입금 반환소송 항소심 기각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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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 상대 납입금 반환소송 항소심 기각승소 성공! 

오인철 변호사

항소심 기각승소

대****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대구 동구 신천동 400-1 일원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천재지변 또는 사업의 무산으로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합니다. 본 보장증서는 본 조합과 상기 조합원 사이에 체결된 조합 가입 계약서보다 효력이 우선함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계약금,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25,0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피고 (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 측이 교부한 이 사건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은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총유물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효력이 없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에 관한 특약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이 사건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의 무효를 근거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도 무효라는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상당수 진행한 노하우가 있으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승소'의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기시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지원해 드리며, 최종적으로 납입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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