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포레니스 지역주택조합은 서울 구로구 오류동 137-7 번지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의 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1,6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납부금 반환보장]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
[효력 보장] 본 보장증서는 본 조합과 상기 조합원 사이에 체결한 조합 가입 계약서보다 효력이 우선함을 보장합니다.
※ 유의사항 본 조합이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등) 심의 접수 후 심의 중 재심의 또는 보완 등으로 관할관청의 심의 진행과정 중에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므로 기납부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시 조합원의 자격 미달 또는 조합원 개인 사유로 인하여 조합 가입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조합 가입 계약서 및 조합규약을 따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포레니스 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포레니스 지역주택조합 측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고, 의뢰인은 그 내용을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의 분담금 반환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분담금 반환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 상의 분담금 반환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위 분담금 반환약정과 이 사건 계약은 일체로 체결된 것이어서, 분담금 반환약정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계약도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 포레니스 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기지급 받은 이 사건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61,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기시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지원해 드리며, 최종적으로 납입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