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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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판결! 

오인철 변호사

항소심 기각승소

서****

피고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은 하남시 덕풍동 369-1 일대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66,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본 조합이 2018년 상반기 내에 관할관청의 교통영향평가 및 통합심의인 도시계획·건축공동(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등) 심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환불 보장 약정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피고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측이 의뢰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본 조합이 2018년 상반기 내에 관할관청의 교통영향평가 및 통합심의인 도시계획·건축공동(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등) 심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환불 보장 약정은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인데 이에 관한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위 환불 보장 약정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 환불 보장 약정이 유효한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이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기망행위 또는 의뢰인의 착오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으로 이 사건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피고 측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상당수 진행한 노하우가 있으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승소'의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지원해 드리며, 의뢰인이 자신의 자금을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어떤 성공보수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관점을 중요시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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