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이 운영 중인 스크린골프장에 수격방지기가 동파되어 골프연습기계와 바닥 등이 침수된 사건이 발생
🔍 쟁점
수격방지기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습니다.
다만, 피고는 원고 전유부분 천장에 수격방지기가 있었으므로 임의로 출입할 수 없어 관리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인테리어 공사 중 창문이 열렸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열린 창문을 패널로 막은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동파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법무법인 새움)는 피고가 동파로 인한 피해를 예상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동파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예방조치를 취하였다고 해도 이 사건 동파를 방지할 수 없었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0,104,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37.부터 2022.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전유부분을 통하여만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공용부분으로 인정되어 건물관리단의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소방시설점검 기준(20년)에 미달한 기간이 경과 되었음에도(15년) 관리 소홀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보존, 관리에 관하여 아무런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침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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