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단 공용 관리 소홀 침수 손해배상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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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단 공용 관리 소홀 침수 손해배상 승소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건물관리단 공용 관리 소홀 침수 손해배상 승소사례 

이재윤 변호사

승소

✅ 사실관계

의뢰인이 운영 중인 스크린골프장에 수격방지기가 동파되어 골프연습기계와 바닥 등이 침수된 사건이 발생

🔍 쟁점

  • 수격방지기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습니다.

  • 다만, 피고는 원고 전유부분 천장에 수격방지기가 있었으므로 임의로 출입할 수 없어 관리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인테리어 공사 중 창문이 열렸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열린 창문을 패널로 막은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동파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원고(법무법인 새움)는 피고가 동파로 인한 피해를 예상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동파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자 피고는 예방조치를 취하였다고 해도 이 사건 동파를 방지할 수 없었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0,104,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37.부터 2022.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전유부분을 통하여만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공용부분으로 인정되어 건물관리단의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소방시설점검 기준(20년)에 미달한 기간이 경과 되었음에도(15년) 관리 소홀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보존, 관리에 관하여 아무런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침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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