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민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폭행 피해자가 손해배상채권 보전 목적으로 자동차 가압류 신청하여 인용받은 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채권자(의뢰인, 여친)와 채무자(남친)는 서로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이 때 둘은 크게 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채권자를 2차례 때렸고, 그로 인해 채권자는 코 및 쇄골 부분 등에 골절이 이루어진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는 위 골절에 따른 수술을 받고 입원까지 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여친은 남친에 대해 고소를 함과 동시에,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보전을 위해 남친의 자동차에 가압류를 신청하고자 하였습니다.
2. 어떻게 인용을 받았나??
가. 이러한 사건에서 손해배상은??
이러한 사건에서와 같이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해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 그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의 정신상 손해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 이러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을 기한 가압류를 할 때 어려움
이러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가압류를 할 때 어려움은 바로 앞서 언급한 손해배상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극적 손해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이 때 입증은 주로 감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보전소송(가압류) 과정에서는 감정을 할 수가 없어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위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자료 액수도 전반적인 손해 부분을 감안하여 책정이 되는데, 보전소송 단계에서는 위자료 액수를 정확히 책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손해배상 채권액에 대한 소명이 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 가압류 단계에서도 제대로 소명될 수 있는 채권액에 한정하여 진행하자.
그래서 저는 보전소송 과정에서의 소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 당시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왕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의 적극적 손해에 한정해서 피보전채권액을 정하였습니다.
이는 아울러 채무자의 파악 가능한 유일한 재산인 자동차의 가액 등을 고려한 측면이 있습니다.
당시 가압류 대상인 자동차의 가액이 기왕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아졌다는 점을 고려한 것도 있습니다.
이 때 기왕 치료비는 이미 지출한 것이기에 진료비 영수증만으로도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였습니다.
문제는 향후 치료비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에게 해당 병원에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을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저는 기왕 치료비(진료비 영수증)와 향후 치료비(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합한 약 2,000만 원을 피보전채권 액수로 정하여, 채무자의 자동차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소명을 받아들여 제가 특정한 손해배상액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여 위 피보전채권 액수인 약 2,000만 원을 전부 인정하는 취지로 채무자의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재판부는 이러한 피보전채권액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담보제공으로서의 공탁금액도 비교적 적은 3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상해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때, 무작정 손해배상 액수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져 가압류가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적정한 범위를 산정하여야, 가압류 결정을 받고,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손배 채권을 제대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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