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민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식당 무단 확장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인용판결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식당 주인은 식당 뒤쪽의 자투리 공간에 천막을 설치하고, 가벽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렇게 생긴 공간을 재료나 간단한 조리기구의 보관 장소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7. 10.경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영업장 면적 변경에 대한 미신고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처분을 받았습니다(1차 행정처분). 그 후에도 주인은 이러한 시정명령을 무시하다가 또 다시 2018. 5.경 같은 사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2차 행정처분).
이에 사장은 이번에는 가벽 등을 제거하였으나, 여전히 천막을 유지한 채, 그곳에 간단한 조리기구 등을 보관하였고, 이를 관할지차체 공무원이 2019. 3.경 적발하여, 2019. 4.경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영업장 무단 확장 영업)을 이유로 15일 간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3차 행정처분)(이 사건 영업정지처분).
이에 대해 저의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영업정지만은 취소해달라고 하소연하였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저는 영업의 계속 수행이 의뢰인의 핵심 요구였기에, 이러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행정소송)과 동시에 의뢰인이 계속 식당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당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해당 집행정지신청에서 방어하였던 논리와 본 건 행정소송에서의 방어 논리가 같기에, 구체적인 변호사의 방어 내용은 아래 링크된 집행정지신청 인용 사례 게시글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여 주세요.
https://www.lawtalk.co.kr/posts/92565
3. 재판의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본 건 영업정지처분의 위법성 및 취소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취소소송에 대해 인용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관할지자체가 항소를 하였지만, 2심 역시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려, 저의 의뢰인은 원고 승소 취지로 피고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식당 등을 운영하다가 구청이나 시청으로부터 부당한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아, 영업에 있어서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영업을 계속 수행하며, 가족의 생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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