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폭언과 욕설을 20분 가량 듣다가
싸움이 났습니다
Cctv 확인후
경찰 쪽은 쌍방 폭행 결과가 나왓지만
상대 코뼈가 부러셔 수술후 2일 입원 4주 진단이 나왓습니다
전 온 몸에 멍이 들었지만 진단서는 끊지 안았습니다
무조건 천만원이 아니면 합의를 안한다고 합니다
천만원이 맞는 금액일 까요 ?
금액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1. 형사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고 당사자간 합의는 설득과 논의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2. 코뼈가 절골된 점과 진단 정도에 비추어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 액수가 정도를 아주 지나친 정도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시,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니 적절한 논의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