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벌금형(500만원)이 후 민사소송 방법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폭행/협박/상해 일반

협박죄 벌금형(500만원)이 후 민사소송 방법

- 저는 유부녀 이고, 틴더라는 어플을 통해 차안에서 성관계를 한번 가졌습니다. - 관계 후 저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피하면서 거절했지만, 상대방이 남편, 직장, sns에 이에 대한 것을 폭로하겠다며, 전화 및 문자로 협박하였습니다. - 경찰에 협박죄로 신고하였고, 상대방은 2021년 11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출석 또한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 현재 남편과는 사실혼 관계이며, 상호 합의간에 헤어짐을 약속하였고, 남편은 현재 상대방에게 상간남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은 관계를 맺기전 유부녀 인것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 저는 협박죄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1. 민사소송 시 상대방에게 승소를 할 수 있는지. 2. 민사소송 시 피해금액은 제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정신과를 5회 이상 방문하였고, 협박사건 이후에 수면유도제가 없으면 잠을 청하기 힘듭니다) 3. 변호사 선임 후, 승소 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전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859
#sns
#경찰
#남편
#민사
#민사소송
#박사
#벌금
#변호사
#사실혼
#상간
#상간남
#상호
#성관계
#신고
#신청
#어플
#유부녀
#직장
#합의
#협박
#협박죄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민사 손해배상청구하여 승소 가능한 사안 입니다. 2. 위자료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1500 정도를 청구 하시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3. 승소 시 승소금액의 10퍼센트 정도를 상대로부터 변호사비용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440개의 만점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sns'(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