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합의금, 얼마나 줘야 하나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강간 합의금, 얼마나 줘야 하나요?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강간 합의금, 얼마나 줘야 하나요? 

민경철 변호사

 

강간이나 준강간 등으로 고소되는 사건의 절반 가량은 불송치 결정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고소인이 강간이나 준강간의 의미를 잘 몰라서 죄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된다고 생각하여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는 것이지요.

 

또 다른 경우로, 처음부터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본인도 성관계를 원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로 인해서 허위 고소를 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무고를 하는 것인데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최근 들어 경제적인 이유가 많습니다. 하고 싶고 사고 싶은 것은 많은데 돈이 궁하니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강간죄나 준강간죄로 고소당하게 되면, 피의자가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넋 놓고 있으면 송치되고 기소되는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세상물정을 몰라서 어수룩하게 대응하는 경우, 성범죄 고소인 입장에서는 잘만 하면 쉽게 큰돈을 손에 넣을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전문직이거나 공무원, 군인, 교원 등이라면 얼마를 부를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 돈을 벌 능력은 없는데 큰돈을 만지고 싶은 사람이 많이 쓰는 방법이 합의금 목적의 무고입니다.

 

진정한 피해자라면 당연히 배상을 받아야 하며 원하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보면 과연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모호한 사건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강간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정말 대답하기 곤란한데요. 강간 합의금으로 평균이나, 대략적인 금액은 없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 본인이 생각하기에 적당한 금액을 능력껏 주는 것이고, 피해자 입장에서 그 돈에 만족하여 합의에 응할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단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줄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합의 생각이 없다면 금액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겠지요.

 

그 말은 피의자가 본인의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합의금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돈이 없는 사람이거나 돈을 쓰는 것이 아까워서 감형을 포기한다면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해주면 가해자는 감형이나 선처를 받을 수 있고 피해자는 그 대가로 합의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면 가해자 역시 감형이나 선처라는 이득이 있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으로 민사배상액 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며, 가해자가 정말 돈이 없거나 피해자가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또는 돈의 액수를 중시하지 않는다면 민사배상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합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금을 참고하기 위해서는 민사배상 액수를 참고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강간죄나 준강간죄의 경우 손해배상액으로 2500~3천만원 정도 판결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나오면 손해배상액은 수백만원에서 1천만원 미만으로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나서 가해자를 상대로 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냐고 묻는데요. 그렇게 돈을 이중으로 낼 바에 애초에 합의를 할 이유가 없겠지요.

 

합의를 할 때는 반드시 ‘부제소 합의’를 하여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문구를 합의서에 꼭 넣기 때문입니다.

 

강간이나 준강간 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들 범죄는 애초에 벌금형이 없으며, 기소유예도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합의를 해도 최선이 집행유예입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는 매우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동일한 전과이므로,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합의금 금액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3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