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성범죄 피해자에서 무고죄 피의자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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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성범죄 피해자에서 무고죄 피의자로, 무혐의 처분❗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준강간죄 고소인이었으나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무고죄로 고소함

의뢰인 A는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B를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A는 B를 준강간으로 고소를 한 바 있었고 B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나와서 A가 이의신청을 했지만 역시 불기소처분이 나왔습니다.

 

이후 B는 A를 상대로 무고라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A의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정도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면서 B의 청구를 기각 하였고, 항소심 역시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B는 A를 무고죄로 형사고소 하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고의범만을 처벌하고 있으나 민사상 불법행위로서의 무고는 고의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에 의한 때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 형사상 무고죄 보다 그 개념이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형사상 무고죄가 성립될 수 없음은 당연하므로 결국 A에게 형사상 무고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민사와 형사 재판의 판단기준은 다른데, 형사 범죄가 성립되는 요건이 민사상 불법행위성립요건 보다 엄격합니다.

 단 민사소송에서 성립요건은 원고가 주장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상 무고죄 고소 역시 민사소송에 버금갈 정도로 입증문제가 고난도인데, 수사기관이 아니라 고소인이 전부 입증하고 증거를 찾아서 제출해야 하므로 결국 입증책임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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