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이 압수되면 여죄도 드러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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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이 압수되면 여죄도 드러날까요? 

민경철 변호사

 

피의자의 범죄와 관련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서는 압수수색을 합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에는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이 아닐지라도 온갖 정보가 혼재해 있어서 이를 압수당하게 되면 상당히 곤혹스럽게 됩니다.

 

타인과 한 모든 의사소통이 휴대폰에 남아있고 특히 카톡 대화에는 여러가지 범죄의 증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카톡 대화 자체를 압수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피의자의 전화를 압수하는 방법 외에도 카톡 회사에 영장을 집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에 남아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화를 압수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좀 더 일반적이면서 쉬운 방법은 사용자의 휴대폰을 압수한 다음 그 내부의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입니다. 휴대전화 내부의 정보는 눈으로 식별할 수 없으며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렌식을 진행하여 전자정보를 탐색한 후 압수하는 것입니다. 이때 삭제된 사진이나 삭제된 대화 내용도 나오냐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삭제된 것도 다 같이 나옵니다. 다른 데이터로 덮어졌다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따라서 포렌식 절차를 참관해보면 삭제된 내용이 함께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이 압수되면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본인도 잊고 있었던 자료가 전부 현출되기 때문에 숨기고 싶은 행적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무분별하게 드러나는 별건의 단서로 위기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참관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압수당했는데,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효과가 있을까요?

 

피의자가 자신의 비밀번호를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헌법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압수수색의 대상은 전자정보이기 때문에 사람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비밀번호까지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휴대폰의 보안성이 점점 더 강해지듯이 이를 해제하기 위한 기술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기 위한 다양한 수사기법이 존재하고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세계 최고의 암호해제 장비를 동원하여 비밀번호를 추적하고 잠금장치를 풀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정말 휴대폰에 들어있는 정보 외에는 다른 증거가 전무하다면 몰라도 피해자 진술, 목격자 증언, 다른 정황증거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죄의 증거가 되며, 그 상황에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정황까지 합쳐지면 유죄가 선고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더욱이 압수수색을 앞두고 휴대폰을 며칠 전에 새로 바꾸거나 공장초기화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안티 포렌식을 했다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정황이 뚜렷하므로 구속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협조 여부나 증거인멸의 시도는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날 정도로 떳떳한 사람이 아니라면 휴대폰 포렌식 절차에 반드시 경험 많은 변호사와 참관하시기 바랍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강남역 1곳에만 있습니다. 수익극대화나 확장을 위해서 지역 분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으며, 민경철 변호사는 강남 센터에만 상주하며 의뢰인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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