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은 서울 광진구 군자동 341-17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의 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8,000,000원의 금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뢰인에게 '[납부금 반환 보장]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
[효력 보장] 본 보장증서는 본 조합과 상기 조합원 사이에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서보다 효력이 우선함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측이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은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총유물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사건 환불 약정은 무효이고, 만일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의뢰인이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고, 따라서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환불 약정과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기지급 받은 이 사건 납입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1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상대로의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저는 승소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납입금까지 되찾은 성공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소송 의뢰 시 실제 '승소 판결 및 환불 성공 사례'를 제공하며 지역주택조합 반환 소송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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