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명성범죄전문변호사 준강간죄의 처벌수위와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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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명성범죄전문변호사 준강간죄의 처벌수위와 기준은? 

이동언 변호사



안녕하세요.

덕천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준강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01. 준강간죄란?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강간죄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강간죄에서는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폭행, 협박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지만, 준강간죄는 이미 피해자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져 저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폭행, 협박을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을 성관계에 대한 합의로 볼 수는 없습니다.

02. 만취상태인 사람과 관계를 맺었는데 그 후 준강간으로 고소당했다면?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란, 말그대로 성관계 상대방이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로 대화도 불가능하고,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과한 음주를 한 상태라면 이 역시도 심신상실로 인한 준강간이 성립할까요?

예를 들어 양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해자가 당시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블랙아웃에 빠져 성관계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피해자 본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하여 준강간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음주상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음주 당시의 기억이 사라지는 블랙아웃 상태와 술에 취해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 상태로 나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흔히들 ‘필름이 끊긴다’고 표현하는 블랙아웃 상태일 경우 준강간죄에서 요구하는 심신상실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성관계 당시에 동의했거나 용인한 것을 단순히 추후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피해자가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판단할 경우 준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완전히 빠진 사람을 상대로 간음할 경우 의식상실 상태, 즉 심신상실 상태로 판단하여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블랙아웃 상태와 의식상실 상태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되는데요.

이 때에는 사건 당시의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등 확인할 수 있는 당시의 수많은 사정을 기반으로 심신상실 상태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적절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03. 준강간죄의 가중처벌



또한 강간죄에 대하여 행위의 방법 때문에 불법이 가중될 경우 특수준강간죄로 가중처벌되는데요.

최근 한 아이돌 그룹 출신의 연예인이 이러한 특수준강간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어 이러한 관심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특수준강간죄란,

1.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준강간의 죄를 범하거나,

2.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

출처 입력

를 말하며,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여기서 2인 이상이 합동하여란 말의 뜻은 시간적•장소적 협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2인 이상이 간음을 공동으로 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2인 이상이 공동한 이상 1인이 강간한 경우에도 성립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명은 망을 보고 1명은 강간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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