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이혼전문변호사 조정이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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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이혼전문변호사 조정이혼이란? 

이동언 변호사



안녕하세요. 사상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해도 실제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의 규모 및 시기와 방법, 위자료 지급 유무, 미성년 자녀가 있을 시 친권과 양육권 및 양육비의 지정 등 협의를 거쳐야할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중 하나인 조정이혼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01. 조정이혼이란?





이혼조정은 이혼재판절차의 일종으로, 부부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당사자 간의 이혼,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 위자료 등에 대해 합의하고 조정조서를 작성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혼합의의사 및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사항만 확인하여 주고 나머지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합의하더라도 합의사항이 이행이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 청구소송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조정이혼과정에서 작성한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추후 다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02. 조정이혼의 절차는?





이혼조정 신청서 접수

이혼조정을 위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혼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

이혼과정에서 가사조사관이 이혼을 결심한 이유, 결혼생활과정 및 부부의 재산, 자녀의, 직업, 수입 등 내용, 원하는 이혼 조건 등을 조사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조정기일출석 후 협의

이혼조정을 위하여 법원에서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여 서로 이혼조건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조정 성립

조정 성립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모든 사안을 원만하게 합의하여 조정이혼을 마무리하는 임의조정,

당사자 간 합의되지 않았으나 법원에서 당사자의 사정과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해결을 위해 강제로 조정하는 강제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 결정)이 있습니다.

이혼 신고

이혼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합니다.

단, 협의이혼은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취소되지만, 조정이혼은 조정이 확정되면 이혼이 성립하므로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혼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03. 조정이혼의 장점은?

이혼 조정은 조정조서에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명시할 수 있고, 이는 판결을 선고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기때문에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조정조서를 기초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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