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명형사전문변호사 사이버모욕죄로 고소하고싶다면?
화명형사전문변호사 사이버모욕죄로 고소하고싶다면?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화명형사전문변호사 사이버모욕죄로 고소하고싶다면? 

이동언 변호사



안녕하세요.

덕천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의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요즘처럼 크고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발달한 사회에서, 다들 한번쯤은 온라인에서 기분나쁜 댓글이나 답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 모욕죄에 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01. 사이버 모욕죄란?





정확히 말해서 사이버 모욕죄라는 죄는 없습니다.

다만 인터넷 커뮤니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작성한 글이 다른 사람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02. 모욕죄의 성립요건?





공연성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공연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따라서 제3자가 모욕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면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두 사람만 볼 수 있는 1:1 채팅으로 모욕을 하였다면 공연성 요건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모욕을 당하는 장면을 불특정한 제3자가 목격한 경우 공연성이 성립하기에 불특정다수가 모여있는 온라인 공간이라면면 무조건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특정

특정성은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어있는지,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이나 제3자가 보더라도 그 대상인지 알 경우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정확히 누구를 지목하고있지 않더라도 제3자가 볼때 피해자를 가리킨다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모욕성

상대방의 표현이 모욕이 될 만한 발언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는데요.

따라서 욕설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현을 했다면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동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