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덕천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다보면 의도치않게 억울한 혐의를 받았거나,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과도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우 중 보다 흔하게 연루될 수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01.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인터넷, 우편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 또는 그림, 영상 물건등을 상대방에게 보냈을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1:1로 대화를 걸거나, 채팅을 통해 음란한 말을 전송해도 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만약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합니다.
0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우편, 컴퓨터, 휴대폰 등 모든 통신매체를 포함하여 음란한 정보를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인 목적이란 본인의 만족감을 위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면서 성적으로 조롱하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따라서 1:1 채팅, 혹은 SNS DM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성적인 글, 그림, 사진 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한다면 통매음이 성립됩니다.
통매음은 성립요건이 비교적 쉬운 만큼 각별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안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취업제한 명령이나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병과될 경우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03. 통매음으로 조사받게 된다면?
통매음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한다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게 되면, 이에 따라 받게 되는 형의 무게가 현저리 달라지기 때문에 합의는 반드시 첫번째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직접 사건을 진행하는 것보다 전문 변호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미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대립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호인이 가진 법적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좀 더 사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취합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