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공무원 절도 사건, 피해자 합의
[기소유예] 공무원 절도 사건, 피해자 합의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

[기소유예] 공무원 절도 사건, 피해자 합의 

서지원 변호사

기소유예

사건 내용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으로, 벌금형의 전력이 있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은 L타워에 있는 노래방에서 타인이 두고 간 지갑을 가져갔고, 이로 인해 절도죄로 처벌받을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진행 사항

피의자의 변호인인 서지원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절도를 하게 된 경위를 최대한 선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사건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지원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2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