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으로, 벌금형의 전력이 있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은 L타워에 있는 노래방에서 타인이 두고 간 지갑을 가져갔고, 이로 인해 절도죄로 처벌받을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진행 사항
피의자의 변호인인 서지원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절도를 하게 된 경위를 최대한 선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사건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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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기소유예] 공무원 절도 사건, 피해자 합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3ec3ced3c8b0d8f0f46212-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