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채권자는 본안 약정(채무자 회사에 금원을 대여하고, 채무자 회사가 주주로 있는 부동산 개발 회사의 주식을 이전받고, 건설 출자자로 등록하기로 하는 약정)을 이유로 채무자가 보유한 주식 일부에 대해 처분 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사건 결과
약정이 해지됨에 따라 본안 사건은 각하되었고, 가처분 원결정 또한 취소되었습니다. 결국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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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채무자 승소]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 기각](/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afd4e4a81d5b9d73ad0612e-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