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피의자는 서울택시***연합회 회장으로, 서울택시 요금 인상에 따라 *****이라는 해당 업체로부터 요금 계정 작업의 수익금 13여 억 원을 지급받고 보관하던 중 그 수익금을 소속 ***연합회의 업체들에게 동일하게 배분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으로 9,400여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연합회 회원에게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행 사항
피의자의 변호인인 서지원 변호사는 모든 수익금 및 지출 등의 정산은 *****에서 정산을 하였고, 연합회 회원사들이 배당금 지급 기준인 등급 결정, 추가 합의 사항을 인정하는 서약서(합의 각서)를 작성한 점을 소명. 위 배당금을 업체들도 차등 지급하여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점, 고소인 또한 위 합의 각서를 제출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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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혐의없음] 서울택시****연합회 회장, 횡령 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6cae86c7bf11f77118fac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