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경영책임자나 종업원 등의 불법행위로 법인 등이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전제로 경영책임자나 종업원 등의 사용자 내지 감독자에 해당하는 사업주와 법인 등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2. 징벌배상의 인정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는데, 우선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말함)과 손해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다만 형사 판결과 민사 판결에서의 고의 도는 중대한 과실의 인정 범위가 동일하거나 상호 기속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대법원은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 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 6713 판결)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해 주었습니다.
4. 배상액은 실제 손해액의 5배 상한 내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의무 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발생한 피해의 규모, 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의무 위반 행위의 기간, 횟수,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 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징벌배상이 면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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