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22,379,000원의 지급 판결을 받은 피고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원심 법원에서의 약정금, 잘못된 공사 대금 등에 관한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던바, 춘천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2024. 11. 1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4나 32888 약정금 지급 청구 등의 소,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원심 법원에서 일부 인정받지 못하는 금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부분은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2. 위 사건에서의 쟁점은 ①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및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창의 유리, 전기공사, 토사 적재 방치, 마당 콘크리트와 외부 벽의 금에 관한 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② 약정금 청구의 증거는 무엇인지, ③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는 피고 xxx에 대한 증거는 무엇인지였는데,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창’에 관하여는, 5 대 5비율로 ‘피고들’이 시공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피고들’이 변경을 해주지 아니한 점을 인정하였고, ‘외부철계단’에 관하여는, 역시 ‘피고들’이 설치해 주기로 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하지 아니한 점을 인정하였으며, ‘화장실’에 관하여는 배수 구멍이 없게 시공한 것을 인정하였으나, 수도계량기와 마당에 일시적으로 물이 고여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며, ② 원고의 대여금 반환 주장에 대하여는, 대여금이 아닌데, 차용증이 작성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원심에서 새롭게 제출될 녹취록, 사실 확인서 등을 통하여,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및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창의 유리, 전기공사, 토사 적재 방치, 마당 콘크리트와 외부 벽의 금에 관한 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피고 xxx는 원고에게 부가세에 대하여 연신 설명을 하면서 “돌려줘야지”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잘 부탁드려요”라고 한 바, 피고 xxx가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녹취록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③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원심께서도 피고 xxxdl 혁신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하는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고, 피고 xxx는 위 피고 xxx의 남편으로 사실상 위 사업을 운영하는 자인 바, 당사자 간 의사는 피고 xxx가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 이와 같은 점을 인정했던 춘천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2024. 11. 1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4나 32888 약정금 지급 청구 등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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