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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업무상 질병 사망.

젊은 매형이 출근길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산재에 업무상질병으로 해서 다투어볼 예정이라, 노무사 또는 변호사를를 고용하려 했는데 회사측에서 자신들에게 위임해주면 잘 처리도와주겠다고 합니다 회사와는 사이가 원만하며, 현재 잘 소통중입니다. 다만 이렇게 선임하여도 될지 의문이라 전문가분들에게 의견 여쭤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고용하는 입장이 아니라 회사측 의견을 많이 따를 것 같긴 한데, 사안이 원래 좀 힘든 사항이라 회사측의 협조도 필요한 듯 하여서 고민이 되네요... 이렇게 위임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지, 이렇게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또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나 노무사분을 고용하는게 좋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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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힘드신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2. 비슷한 사안을 다수 처리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매형분의 사망이 회사의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 입증하는것이 핵심이며, 산재(유족급여 및 장의비), 민사를 각각 처리하셔야 하므로 이를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좋습니다(노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추후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될 경우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과로로 인해 퇴근길 집에서 쓰러진 노령의 경비원(당뇨 등 지병이 있었던)의 산재승인을 받게 한 경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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