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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업무상 질병 사망.

젊은 매형이 출근길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산재에 업무상질병으로 해서 다투어볼 예정이라, 노무사 또는 변호사를를 고용하려 했는데 회사측에서 자신들에게 위임해주면 잘 처리도와주겠다고 합니다 회사와는 사이가 원만하며, 현재 잘 소통중입니다. 다만 이렇게 선임하여도 될지 의문이라 전문가분들에게 의견 여쭤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고용하는 입장이 아니라 회사측 의견을 많이 따를 것 같긴 한데, 사안이 원래 좀 힘든 사항이라 회사측의 협조도 필요한 듯 하여서 고민이 되네요... 이렇게 위임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지, 이렇게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또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나 노무사분을 고용하는게 좋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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