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경험이 없으신 일반인 분들은 이런 경우 아무래도 회사 측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할 점은, 결국 사측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회사의 이해관계이지 고인과 유족의 이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려면 재해가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인 업무 스트레스, 지나친 업무부담 등이 있었다는 부분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회사에게 불리한 부분이므로 사측에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기 어렵고 가급적이면 사측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들 것입니다.
특히 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처럼 인과관계가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심근경색 같은 질환이라면, 자칫 잘못하면 산재 인정 자체가 되지 않아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끝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회사는 책임져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노무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종류의 사건은 항상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하고, 노무사에게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 보이스피싱 전담수사, 도박 사행 전담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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