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손해발생 시 직원이 손해배상 해야되나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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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손해발생 시 직원이 손해배상 해야되나요?

저희 업체가 선발주하고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뒤에 비용을 받았었습니다. 이때 선발주는 나갔지만 거래처에서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미 발주는 나간 상태였기에 회사는 손해 본 상황이지요. 이 상황에서 저는 대표님께 이런이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어떻게 해야되냐 라며 고민하며 말씀드렸습니다. 명확한 해결책 없이 연말에 다시 진행 할 수 있도록 거래처에 말씀드려라 정도의 지시만 주셔서 저는 그대로 거래처에 말씀드렸습니다. 몇 개월 뒤 퇴사하고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를 못받아 신고했었고 연차수당도 요구했습니다. 지금 퇴직금과 마지막급여는 신고를 통해 받은 상태이고 연차수당만 검토 중 입니다. 그런데 이 때 몇 개월 전 근무 했을 시 손해액 사건을 말씀하시며 저건 어떻게 하실거냐 이렇게 나오십니다 저 손해사건 때문에 퇴사하는 것 도 아니고, 저 사건있을 때 분명 저도 어찌 해야될지 대표님께 물어봤었고 아무런 행동도 안한것도 아닌데 갑자기 저 손해액을 말씀하시면 저 손해액을 배상해야 되는 건가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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