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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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52) 

송인욱 변호사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을 하는 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2024. 1. 27.부터 위 법이 적용됩니다.

2. 상시 근로자를 산정하는 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 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라는 판시(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 21381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던 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 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다면 직근 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3. 1개의 사업에 복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사업과 사업장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가가 문제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업종, 인사, 노무 관리체계, 노동조합 조직 범위, 단체협약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독립성이 있는 사업장(공장 내의 진료소나 병원 내의 식당)은 분리해서 산정하고,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현저히 소규모로서 독립성이 없는 것(출장소 등)은 직근 상위 기구와 통합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4.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할 때 상시 근로자 50명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단위사업장을 포함한 회사 전체의 상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고, 다만 단위사업장이 업종, 인사, 노무 관리체계, 예산 등에 있어서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산정할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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