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강사가 동일소재지에 학원개업을 했습니다.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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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강사가 동일소재지에 학원개업을 했습니다.

Q1.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지만 기간, 거리, 보상, 손해배상금액 조건은 없습니다. 경업금지조항으로 고소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퇴사한 지 한달정도 되었고, 퇴사한지 일주일이후에 동일소재지(같은 동)에 학원개원을 했으며 현재 잘 다니고 있는 저희 학원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원생들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질문받아주고, 저희 원생휴대폰으로 직접 연락해서 안부물어보고 심지어 단톡방을 만들어 원생4명(저희학원멤버)을 초대해서 맛있는거 사주겠다고 합니다. 이에 격분한 일부 학부모님은 자기 아이가 저희 학원에서 잘 자리잡고 공부하길 원하는데 퇴사한 강사가 자기 아이에게 연락해서 자꾸 흔들고 있다며 컴플레인하는 전화도 받았고요, 연락받은 학생중 한학생은 이번달까지만 다니겠다고 합니다. Q2. 퇴사한 강사가 저희 학원 원생들에게 직접 휴대폰으로 전화연락을 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유출위반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원생연락처를 삭제하지 않고 이를 활용하여 학원생빼가기를 시도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위반일것 같은데 어떤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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