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는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형이 확정된 경우는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불문하고, 재량 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2. 무죄 선고의 경우 통보를 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법 문언상 형이 확정된 경우로 기재되어 있고, 무죄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통보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다만 행정형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경우 행정처분이 개시되는 경우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바, 입법론적으로는 고려해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3. 통보를 해야 할 대상은 법규정에서는 단순히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고만 되어 있고, 관계 행정기관이 어디를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될 것이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나 사업 유형에 따라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행정기관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같은 법 제4조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장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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