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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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50) 

송인욱 변호사

1.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업장의 명칭,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을 공표할 수 있는데,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 공표하려는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참조).

2. 공표는 관보,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 공표기간은 1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내지 제5항 각 참조).

3. 같은 법 제15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징벌 배상은 악의적이고 중대한 행위에 대한 전보 배상을 넘어서 발생한 손해액 이상을 배상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형사처벌에 준하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영미법계에서 주로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4. 현행 민법상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징벌 배상 제도는 인정되지 않고, 각 개별 법률에서 특별한 경우에만 징벌배상 제도가 인정되고 있는데, 2011년 최초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총 19개의 개별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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