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손자녀에게 준 증여재산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할까
며느리 손자녀에게 준 증여재산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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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손자녀에게 준 증여재산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할까 

유지은 변호사

상속재산가액이 높아 상속세가 부담된다면 사전증여로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세대를 건너뛰어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 역시 절세가 그 목적입니다.

부모-자녀-손자녀 순으로 상속이 되면 총 두 번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조부모-손자녀로 한 세대를 건너뛰어 재산이 증여된다면 할증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주는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 후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를 산정할 때에도 유리하며 조부는 생존해 있는데 부가 사망한 상태라면, 손주가 조부의 재산을 증여 받더라도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며느리(사위)나 손자녀에게 재산을 바로 증여한 경우, 형제들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사위)나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 가족에게 증여된 재산도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법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수익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상관관계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으로,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주는 결혼준비자금, 독립자금, 창업자금,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하지 않은 학비, 유학비, 그리고 유언에 따른 증여(유증) 역시 특별수익에 해당됩니다.

부모가 생전에 일부 형제에게만 몰래 재산을 증여했다면 결과적으로 불공평한 상속분할을 초래하기 때문에 특별수익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형제가 아닌 형제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이 증여된 경우는 어떨까요?

원칙적으로 며느리, 사위, 손자 등 상속인의 가족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인의 가족이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받은 재산을 일률적으로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해버린다면, 구체적 상속분의 계산이나, 유류분침해에 관한 계산에 있어서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속인의 가족에게 증여된 재산이 실질적으로는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의 특별수익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 죽기 전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 남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을까?

남편이 암 투병을 하던 시기, 병원비를 걱정한 부모는 며느리 A에게 현금 수억원과 부동산지분을 증여했습니다.

2년 뒤 남편이 사망했고 다시 2년 뒤 시부모마저 사망했습니다.

A는 남편 사망 후에도 재혼을 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로 그 자녀들과 함께 시부모의 대습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형제들은 A가 이미 부모의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대습상속분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며느리 A는 남편의 형제들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며느리A가 남편 죽기전 시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남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는 대습원인(남편의 사망)이 발생하기 전 A 씨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지만, ​암 말기 판정을 받은 남편에게 각종 수술비와 치료비 등이 필요했고, 경제적 도움을 주려는 목적에서 시부모가 A 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며, 아들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할 경우, 사망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A 씨에게 증여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상속인(시부모)이 대습원인(남편의 사망) 발생 전 피대습자의 배우자(며느리 A 씨) 또는 직계비속의 지위에 있는 대습상속인(손주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이 실질적으로 피대습자(시부모의 아들이자 A 씨의 남편)에게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된다면, 대습상속인이 된 피대습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도 피대습자에 대한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아, 며느리 A씨와 그 손자녀에게 나눠줄 유류분 부족액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부모가 동생에게 증여한 아파트, 동생 사망으로 증여재산 상속받은 제수씨에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할까?

맏형이 외국에서 공부하며 터전을 잡은 반면, 동생은 아버지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자신을 부양하는 막내가 고마워 아버지는 자신명의의 부동산을 막내아들에게 증여해줬는데요,

막내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서 그 재산은 며느리와 손자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외국에 살던 맏형은 상속처리과정에서 아버지의 부동산이 동생에게 증여되었고 그 재산을 제수씨가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 개시 후 아버지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탓에, 맏형은 제수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제수씨가 상속받은 재산이 동생의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아버지가 동생에게 사전증여한 시기가 상속개시 10년 전으로 유류분반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민법 제1114조에서는 상속개시 전에 1년간에 행한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키고 있고, 예외적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포함시키고 있으나, 10년전 사전증여행위가 장남에게 손해를 가할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속인의 가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보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시 법률조력을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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