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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부동산매매금을 잔금을 받지 못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고인의 상속자입니다. 사망 3개월 전, 고인이 10억 상당의 토지를 계약금인 1억만 받고 잔금을 받지 못한채 소유권 이전을 해주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10억으로 매매 취득 신고 되어있으나, 실제로 통장 거래 내역을 보니 1억 만 받은걸로 확인 됩니다. 매매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은 고인이 평소에 특별히 아끼던 여성이기에 매매를 가장한 증여로 보입니다. 혼인 관계는 아닙니다. 상속인이 어떻게 대처할수 있는지, 어떤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 문의 드립니다. 1. 등기무효 소송. 2. 신고된 금액외에 미납된 매매대금 청구소송. 3. 3자에게 증여로 간주하고, 유류분 청구소송. 현재 상황에서 어떤식으로 소를 제기하고 상속인 자녀로서의 권리를 찾는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