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자 험난한 세상으로부터 안전망이 되어주는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가족이 보호막이 되어주기는 커녕 자신을 괴롭히는 최대의 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방비로 방치하거나 학대를 하기도 하고, 자녀의 이름을 팔아 막대한 빚을 떠안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일부 연예인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명성을 뒤에 업고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지르다가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나마 이들은 성인이고 스스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독립생계를 꾸릴 수 있는 환경이어서 이러한 패륜 부모에게 대응할 수 있지만 아직 미성년인 자녀들은 부모의 패륜을 그대로 목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 자립도 하지 못한 자녀들이 패륜 부모로부터 단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패륜 부모와의 관계 단절을 위한 친권상실청구 방법과 그 법률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 상실 청구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천륜으로 끊을 수 없는 인연이라고 하지만, 우리 민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0. 15.]
친권 상실청구가 가능한 사유로는 자녀를 학대하거나 자녀의 재산을 친권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는 경우 등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의 경우 사망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남편의 친동생이 고유정에 대한 친권을 박탈해달라고 청구한 결과 법원은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다"며 전 남편 측 가족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또한 2013년 7월 민법이 개정되어 미성년 아동의 친권자를 다시 결정해야 할 때 양육 능력과 여건 등을 고려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되었고 조부모 등 아이 친족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자녀 성장과 복리에 해가 되는 경우 친권 상실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 대한 친권 상실 청구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의 경우 법률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친권상실은 자녀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조부모가 양육해왔다면 조부모가 친권상실청구를 하면서 미성년자의 후견인 선임 청구까지 같이 해야 합니다.
민법 제932조 2항은 가정법원이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와 동일하게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 미성년자가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권리, 미성년자를 갈음한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 등의 권한을 갖습니다.
친권 상실의 법률적 효과
친권을 상실하게 되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이 제한됩니다.
즉 친권을 상실한다고 해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부의 기록 자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친권을 상실하여도 부양의 의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며, 자녀의 혼인동의권, 상속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일 법률상 친부라는 사실을 없애고 싶다면 친양자 입양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양부와 법률상 친부 관계를 성립시키는 절차로, 이전 친부와의 관계가 소멸됩니다.
다시 말해 친부가 사망하여도 상속인이 되지 않고, 양부의 상속인만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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