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는 법률적 효력을 지니지 않으나 향후 정식으로 민사소송으 제기될 때에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답변을 신속히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특히 소송이 진행될 경우 상대방인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이 100% 인정되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전액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상대방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으로 답변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질문자님께서는 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을 때 "점심 먹고 비품 살때 쓰라"는 고지를 받았는데다가, 얼마 이하로 쓰라는 말도 없었고, 실제 점심도 만원 안팎으로 밖에 먹지 않았으며, 다른 직원들도 일반적으로 그 정도 점심값을 지출한다면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회사 측에서 횡령을 주장하나 이는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녹음자료나 영수증 등으로 입증을 하여야 하지, 질문자님께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에서 회사의 주장을 반박하시면 됩니다.
4. 근무태만과 보고의무소홀 및 불이행으로 인한 외주용역이 발생하였다는 것도 회사가 이에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며, 실제로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이 역시반박하시면 되겠습니다.
5. 회사 측에서 4월 말까지 답신을 달라고 하셨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회사의 주장이 잘못되었으며, 퇴직금을 적게 준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이에 대한 보복성 주장임을 지적하는 법리적 검토가 동반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회사측의 소송을 예방하는 한편, 만약 정식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회사측은 패소할 것이고, 그 때는 피고(질문자님)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함을 적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송사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증명을 반박하는 답변을 적시한 내용증명 작성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