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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손해배상횡령/배임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퇴직금을 적게줘서 차액을 달라고 하니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첫번째 이슈로는 회사를 다닐때, 법인카드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처음에 법인카드를 주면서 하는 말이 "점심 먹고 비품 살때 쓰세요" 였는데 지금와서는 제가 횡령을 했다고 합니다. 법인카드 초과 사용을 했대요.. 얼마 이하로 쓰라고도 말 안했고 점심도 10000원 언저리로 밖에 안먹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먹었습니다. 다만, 회사 문화 상 점심을 다 같이 먹게되면 한번에 결제를 했습니다. 저는 녹음자료도 없고 영수증도 없어요. 두번째 이슈로는 근무태만과 보고의무소홀 및 불이행으로 인한 외주용역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4월말까지 내용증명 답장이 없을 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내용증명 답장에 사실과 다르다고 이것저것 다 적어서 보내는게 좋은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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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굳이 답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행여 답변하시려면 내용증명 보낸 의도 자체가 협박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2.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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