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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1억원 이상 업무상횡령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고소 전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피해 금액+자체 산정한 손해배상금 을 변제하지 못할 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직원이 통장을 관리했고, 직접 이체업무를 하였으며 근로 기간동안 모든 급여에 대해 과입금이 이루어졌고 매달 본인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횡령을 해왔습니다. 직원은 '지금까지 받은 급여를 반환하겠다' 에서 '총 피해금액에서 받은 급여와 미지급된 급여(3개월치)를 빼고 피해금액을 계산해달라' 로 입장을 바꾼 상태입니다. 직원과의 계약은 프리랜서 계약에 자율근무 형태로, 근로기준법 보호대상은 아닙니다. 프리랜서 근로기간 중 지속적인 횡령과 급여 과입금을 해왔고, 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나 기록이 없고 직원이 '일을 했다' 라는 말 뿐입니다. (근로사실 확인불가) 이 부분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지급된 급여 반환' 을 내용증명으로 요청할 수 있을까요? 1. 지금까지 지급된 급여를 반환 요청하는 내용을 내용증명에 삽입할 수 있는지? 2. 프리랜서 계약에서 근로 확인이 불분명하고 횡령을 했더라도, 계약서상 정해진 급여와 미지급된 급여 3개월치를 줘야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