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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과 급여 반환 문제 해결 방법

직원의 1억원 이상 업무상횡령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고소 전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피해 금액+자체 산정한 손해배상금 을 변제하지 못할 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직원이 통장을 관리했고, 직접 이체업무를 하였으며 근로 기간동안 모든 급여에 대해 과입금이 이루어졌고 매달 본인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횡령을 해왔습니다. 직원은 '지금까지 받은 급여를 반환하겠다' 에서 '총 피해금액에서 받은 급여와 미지급된 급여(3개월치)를 빼고 피해금액을 계산해달라' 로 입장을 바꾼 상태입니다. 직원과의 계약은 프리랜서 계약에 자율근무 형태로, 근로기준법 보호대상은 아닙니다. 프리랜서 근로기간 중 지속적인 횡령과 급여 과입금을 해왔고, 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나 기록이 없고 직원이 '일을 했다' 라는 말 뿐입니다. (근로사실 확인불가) 이 부분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지급된 급여 반환' 을 내용증명으로 요청할 수 있을까요? 1. 지금까지 지급된 급여를 반환 요청하는 내용을 내용증명에 삽입할 수 있는지? 2. 프리랜서 계약에서 근로 확인이 불분명하고 횡령을 했더라도, 계약서상 정해진 급여와 미지급된 급여 3개월치를 줘야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6달 전 작성됨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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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명쾌한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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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우선, 1. 지금까지 지급된 급여를 반환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 반환”을 단순히 요구하기보다, ‘정당한 근로 제공 없이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이라는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즉, 단순한 급여가 아니라 무단 인출, 허위 정산, 허위 송금 등을 통한 불법취득금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2. 미지급 급여 3개월치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 제공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도급·위임 계약의 성격을 띠므로, “노무를 제공한 사실”과 “성과물의 존재”가 없다면 급여(보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 근로 내역이나 산출물이 존재하고 이를 회사가 사용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근로 확인이 불분명하고, 오히려 횡령행위가 병존한 경우에는 상호 채권 관계가 상계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오히려 채권자 입장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내용증명에 ‘부당수령금 반환 요구’를 명시하고, 만약 상대가 응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하려 하면 형사고소(업무상횡령) +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 이후 민사소송에서 피해금액 전액을 손쉽게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 여부나 일부 정당한 급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이체내역·업무기록·카톡대화 등 모든 증거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 유사한 프리랜서 횡령 사건에서 형사 불기소 처분 없이 전액 변제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산정과 문구 구성은 내용증명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법적 근거와 문장 구조를 갖춘 공식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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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다움
명쾌한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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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해당 직원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그리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계약을 했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해당 직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당 직원이 횡령을 범한 문제와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 반환 문제는 분리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횡령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해당 직원의 횡령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라는 요구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반환 요구는 해당 직원이 급여에 대한 대가로 수행해야 할 의무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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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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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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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업무상 횡령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급여 명목으로 과다하게 이체된 금액이 있다면, 이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의 반환을 내용증명에 명확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 형태이고 근로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횡령 행위로 인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다는 점이나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지급된 급여 전체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명목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내용증명 단계에서는 최대한 질문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모두 포함하여 상대방의 변제 의지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프리랜서 계약에서 근로 확인이 불분명하고 횡령을 했더라도, 계약서상 정해진 급여와 미지급된 급여 3개월치를 줘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업무상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명백하다면, 이는 곧 신뢰 관계의 파탄과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됩니다. 물론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닌 민법상 계약 해지에 해당하고, ‘3개월치 급여 보장’ 등의 조항이 계약서에 없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피해회복 의지가 없다면 바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고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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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림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중앙이평
예약준수
[한국노총 출신] 오직 근로자대리만 11년 노동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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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출신] 오직 근로자대리만 11년 노동전문
안녕하세요. 지하림 변호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설령, 근로기준법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임금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사용자에게 반환이 가능합니다. 물론, 정당하게 지급된 임금을 초과한 과지급된 임금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입니다. 즉, 질문자 님과 해당 직원 사이에 '지금까지 받은 급여를 반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이는 유효하므로, 잘 협의하시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하림 변호사

-한국노총 법률원 출신 -근로자 대리 300여건 소송 수행 -서울행정법원 노동분야 소송구조변호사 오직 근로자대리만 11년 노동전문 지하림 변호사입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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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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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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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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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지급된 급여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문구를 넣을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이 정당한 보수인지, 횡령으로 부당 취득된 금액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적 근로가 입증되지 않거나 계약 목적에 반한 자금 유용이 확인된다면, 그 급여 상당액도 부당이득 또는 횡령금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계자료와 업무기록 등 증거를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청구 범위와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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