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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도 안된 직원이 휴대폰매장에서 고객님의 기존폰을 반납받아 회사에 보고치 않고 몰래 개인적으로 판매한뒤 적발되자 무단퇴사,잠적한 상황 고객님은 본인 기존 핸드폰 돌려달라는 입장 사업주는 어떻게 응대해야 하나요? 절도죄로 고객이 직접 고소해야하는지 사업주 입장에서는 배임 횡령 사기 어떤 항목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생기면 기존 폰 가격만 물어내고 끝인건지 무책임하고 너무 괴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