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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과 상해가 적용되어 검사구형 2년 나왔습니다. 주변에서 듣기로는 검사구형 1년이면 오히려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구형 2년이면 집유나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던데 진짠가요?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 상태고 일부 혐의도 부동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달에 형사공탁이 바뀌어서 공탁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아마 벌금이나 집유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심지어 2심까지 가게되면 벌금 가능성은 더 커지는건가요? 검사구형 2년이면 무조건 실형 아니라던데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