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자님께서 3대 계정주이고, 계정을 회수해 간 것이 2대 계정주가 아니라 1대 계정주라면 이는 사기로 신고가 어렵습니다. 3대 계정주이신 질문자님의 처분 행위는 2대 계정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고 1대 계정주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오히려, 3대 계정주이신 경우 해당 계정에 과금한 내역이 있다면 1대 계정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사유
대표변호사 이상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