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벌금]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벌금]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벌금] 

백서준 변호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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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대부중개업을 하다 폐업 신고를 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여, 무등록 중개업을 한 사실로 적발되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은 계좌거래내역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였고, 수사관은 계속 의문을 품었기에 조사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심을 받지 않게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관과 소통하며 경위를 자세히 풀어냈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조사가 무사히 마무리되어 검찰은 구약식 처분을 내렸고, 약식명령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조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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