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알바몬에서 레포트 작성 대행 등의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였고, 해당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준다며 데이터칩 등록을 위한 인증 절차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이에 응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 명의의 알뜰폰이 개통되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대포폰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인증 절차 당시 의뢰인의 휴대폰으로 알뜰폰 개통 문자가 왔었고, PASS 인증 앱에도 휴대폰 개통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그 기록이 남아 있었기에 진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지원하였고, 개통 사실을 정말 몰랐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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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전기통신사업법위반[혐의없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