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교육(학교폭력)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잘못된 조치(처분)는 조치를 받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특히, 최근 여러 대학교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으면 감점을 하거나 지원 지체를 못하고 하고 있기에, 이전보다 더 큰 불이익을 입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인용률은 높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행정심판이 받아들여 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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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학교폭력 행정심판 정의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조치 결정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다시 심 사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상급 행정청인 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하게 되며, 학폭위의 조치가 잘못된 경우에는 다른 조치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행정청에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학폭위의 조치를 취소할 수 있을 뿐 변경하지 못합니다). 행정심판은 학폭위의 조치(처분)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을 날로부터 180일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학폭위의 조치는 행정처분이고, 행정처분은 집행부정지가 원칙(행정심판법 제30조)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대응 방법
학교폭력 사건의 행정심판을 준비할 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서와 회의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심의 결과의 근거와 판단 과정을 명확히 이해한 뒤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 가해 관련학생의 대응 방안
가.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이유 분석
피해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 주변 목격 학생의 진술,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 및 활용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이라고 인정한 정확한 이유를 파악한 뒤, 피해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학생들 사이의 갈등상황 정도일 뿐 학교폭력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억울함을 벗을 수 있습니다.
나. 사안에 비해 조치가 과도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확인
반성문, 사과문, 정신과 진료 내역서, 합의서(처벌불원서), 학교폭력 관련 교육 이수 등 자료 확보
학폭위에서 엄중한 조치를 내린 이유를 각 기준(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등)마다 정확하게 파악한 뒤, 반성문, 사과문 등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낮고, 반성정도, 화해정도는 높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 합니다.
2. 피해 관련학생의 대응 방안
가.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근거 분석
주변 목격자의 진술, 가해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 CCTV 영상, 심리상담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제출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주변 목격자의 진술, 가해학생과 주도받은 메시지 내용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에게 신체, 정신, 제산상의 피해를 주는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나. 사안에 비해 경미한 조치가 경미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경미한 조치를 내린 이유(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
정신과 진료 내역 등 피해의 심각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
학폭에서 경미한 조치를 내린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높고, 반성정도, 화해정도는 낮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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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될 수 있으므로,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면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성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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