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화장실 몰카 현행범, 합의 없이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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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화장실 몰카 현행범, 합의 없이 집행유예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화장실 몰카 현행범, 합의 없이 집행유예 ❗ 

민경철 변호사

집행유예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화장실몰카로 적발됨

의뢰인 A는 상가건물 남녀공용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칸막이 아래로 카메라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피해자들의 신체를 13회 동영상 촬영하였고 또 다시 범행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써 A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해자들의 신원을 알 수 없어서 합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포기하고 다른 양형자료를 갖추어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화장실 몰카는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이어서 합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어차피 몇 명의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감형에 미치는 효과도 미미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공판절차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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