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프로그램으로 불촬물, 아청물 내려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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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프로그램으로 불촬물, 아청물 내려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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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프로그램으로 불촬물, 아청물 내려받으면 

민경철 변호사

토렌트는 약 10년전에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영화, 소설, 만화등의 텍스트본을 즐기기 위해서 토렌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토렌트를 이용하면 돈을 주고 사볼 필요 없이 이용자들끼리 무상으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 개인 간에 직접 파일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서버를 이용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운로드 속도도 빠릅니다.

 

토렌트는 파일을 조각내어 공유받고 공유하는 것으로 조각 파일들이 합쳐지면 하나의 완성된 영상이 됩니다. 1:多 공유방식이므로 인터넷상에서 파일조각을 갖고 있는 사람 누구에게서나 공유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필연적으로 저작권 문제를 낳게 되었고, 이용자들이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는 등 된서리를 맞게 되었는데요. 불법다운로드 문제로 요즘은 이용자가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상이나 드라마, 텍스트본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작권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합의금을 뜯기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운받은 영상이 음란물이라면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이는 토렌트의 파일 공유방식 때문인데요. 파일 조각을 다운로드 받는 동시에 타인도 공유할 수 있게끔 업로드가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업로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자료가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라면 다운로드 받으면 소지죄로 처벌되고 업로드를 하면 유포죄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소지죄와 유포죄가 모두 성립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운로드와 다르게 취급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업로드 기능을 일부러 차단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업로드 기능을 차단했다면 다운로드를 받은 것만 문제가 될 것입니다.

 

A는 성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영상물을 토렌트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았는데, 내용을 확인해보니 아청물인 것 같아서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A는 아청물 소지죄, 아청물 배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A는 자신에게 아청물 소지 및 아청물 배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운로드 받을 당시 아청물임을 몰랐으니까요.

 

1심은 A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아청물이라도 별 수 없다고 용인한 것이라며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A가 영상을 다운로드 받기 전에 영상의 내용을 썸네일 등으로 미리 보지 못했고,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후 확인 하면서 비로소 인식하였고 그와 동시에 프로그램을 삭제하였기 때문입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에 의하면 다운로드 받을 파일의 내용을 미리 썸네일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후 파일을 재생하여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파일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토렌트 프로그램은 불법영상만 공유할 목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반적인 파일을 공유하는 데도 널리 사용되며, A는 영상물의 제목을 보고 소설이나 영화를 패러디한 영상 정도로 여겼다고 하는데 실제로 아청물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한편, 재판에서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때 자동적으로 업로드 된다는 점을 몰랐다며 아청물 배포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계약서에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 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이 명시되어 있고(비록 영문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화면상으로도 업로드 되고 있는 상황이 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영어로 되어 있어서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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