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관심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는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게 왜 이슈가 된 것일까요? 남녀관계에서 문제되는 성범죄 사건에서도 양념처럼 등장하는 것이 데이트폭력입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남녀관계에서 상대방을 해하는 정서적, 신체적 폭력행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행위, 폭행, 욕설, 폭언, 협박, 감금, 언어폭력, 정서적 폭력을 다 포함하는데요. 사실 온갖 범죄가 다 포함될 수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이나 상해, 이를 넘어 살인으로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이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다를 바가 없으며 가해자의 개별행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이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죄명도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데이트 폭력을 처벌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다른 폭력 범죄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불필요한 일이며, 다른 범죄와 달리 볼 이유가 없습니다. 여느 폭력 범죄와 다를 바 없으며 단지 두 사람의 관계가 데이트 하는 사이, 즉 연인간이라는 것일 뿐입니다.
무분별한 특별법의 남발은 법체계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며, 대중의 관심과 이슈에 영합하기 위한 깜짝쇼가 끝나면, 그 뒤치다꺼리는 법률가의 몫입니다.
데이트 폭력은 이를 처벌하는 법률이 없어서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 적용이나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문제인 것은 가해자의 인격적 결함이겠지만 피해자의 사건 대응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하거나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데이트 폭력을 당하면서도 결혼까지 했다는 사람이 꽤 많으며 그 이유는 상대방을 사랑해서, 결혼을 못할 정도는 아니어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도 아니고 부양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일방에게 종속된 상황도 아니고 피해자가 행위무능력자도 아닙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벗어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체와 안전을 위협한다면 형사 고소를 하여 공권력의 힘을 빌려서 처벌하고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지속되고 심각하다면 이는 어느 정도 자초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 점점 심각한 수준으로 점점 확대되는 이유는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봐주다가 처벌의 기회를 놓치거나, 고소를 했음에도 다시 취소하는 등 피해자가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피해자가 무능하고 무기력해서, 판단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큰 이유는 가해자의 인격적 결함이라고 앞에서도 말한 바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더 좋아하는 사람이 을이 되고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트폭력은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로 발생하지만, 이를 사랑이라는 이유로 방치를 함으로써 더욱더 잔혹한 형태로 진화하게 됩니다.
데이트 폭력의 개별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된다면 폭행이나 상해, 협박, 감금에 비해서 처벌이 중해지고 보안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강간, 추행, 강간상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이용협박강요 등이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수준이라면, 피해자가 또 한 번 용서하면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을 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어림도 없습니다. 전과는 물론이고 오랜 기간 보안처분도 수반됩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10년 동안 신상정보등록이 된다는 것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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