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재혼을 했습니다. 乙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 년을 살다가 둘 사이는 금이 가고 결국 이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던 중 乙의 딸은 이상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乙이 없는 틈을 타서 甲으로부터 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며 친족강간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물론 甲은 의붓딸을 강간한 사실이 없으며 이혼으로 인한 불화, 재산분할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여동생이 몇 십 년 전에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거나 사촌 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면에는 재산 문제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친족 성폭행 고소 중 상당수는 진실로 있었던 일이며 많은 경우 피해 주장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허위 고소가 존재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친족성폭행이 심각한 이유는 처벌도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성폭력처벌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친족 강간의 경우 징역 7년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해도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습니다. 처벌 자체가 매우 중하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일단 구속되면 이후 연쇄적으로 상황이 악화될 것입니다.
접견을 통해서만 변호사를 만날 수 있고, 갇혀 있으므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수집하기 매우 어렵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해서 준비를 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속되었다는 것 자체가 범죄의 중대성과 혐의의 상당성이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장전담판사가 죄가 있다고 한 번 판단한 것이므로 본안 판사도 동일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혐의의 상당성이 입증되어도 증거인멸우려, 도주가능성, 주거불명이 아니라며 기각하는 영장판사도 간혹 나오기도 하지만 흔치 않습니다.
죄가 무거워질수록 당연히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은 언제 좌우될까요? 경찰 피의자 조사를 받고 난 이후입니다. 이때 경찰은 피의자를 조사해 보고 영장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받기 전에 긴급체포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甲의 경우, 의붓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오래 전 과거의 일이어서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려웠습니다.
근래의 일이라면 목격자나 통화, 문자 등의 증거도 있을 수 있고 알리바이라도 내세울 수 있으나 오래 전 일이라면 허위 주장을 반박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는 것이 쉽지 않고, 피해를 당했으니까 고소하는 거지 굳이 왜 고소를 하겠는가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거짓말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허위주장을 하는 사람은 자신은 모르지만 제3자가 보면 허술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붓딸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강간을 당했는데, 어린 아이가 경험했다고 보기에는 의심이 가는 진술이었고, 객관적으로 밝혀진 정황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18세가 된 의붓딸은 자신이 성관계를 한 사람은 계부가 유일하다고 했지만, 오래 전에 가출하여 유흥가를 돌아다니면서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중간에 계부와 친모가 별거를 하게 되어 친모와 단둘이 살 때도 예전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한 적도 없었고, 이후 친모의 집에서 나와 다시 계부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살기도 했습니다. 또한 계부는 친모와 별거한 이후 계속해서 다른 여성과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의붓딸을 강간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물론 거짓말을 간파하기 위해서는 논리력과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실마리를 찾게 되면 두루마리 휴지처럼 술술 풀릴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24시 민경철 센터를 찾아 상담하고 현명한 대응책을 찾았던 甲은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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