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계약을 연장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계약 연장 방법 두 가지에 대해 비교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 두 가지 방법, 정확히 알고 계셔야 안전한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재계약>
재계약은 사실상 새로운 조건으로 신규 계약을 맺는 일입니다. 새로운 조건으로는 보증금 또는 월세의 인상 또는 인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2년(또는 합의된 기간)의 계약 기간을 정하는 것이므로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임차인이 이사를 나갈 수 없습니다.
이 때 새로운 조건 협의 시 보증금을 증액한다면, 반드시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새로이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보호 장치입니다.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 의사를 밝히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입니다. 기존과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통보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계약의 중도 해지가 불가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기간 중 단 1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또한 2기 차임액에 달하는 연체 시 사용이 불가합니다. 임대인은 실거주의 사유로만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갱신청구권과 재계약 사이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두 방법의 차이와 효과를 미리 알아두시어 다가오는 계약 연장을 대비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소개>
✅ 부동산 전담팀
주택,상가임대차,명도 분야에 강점을 지닌 법무법인으로, 다수의 전세보증금반환,명도 소송에서 최상의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전담팀 대표 유선종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였고, 법무법인 중 국내 5대 로펌 법무법인(유) 화우, 대륙아주에서 다수의 민사 부동산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전세사기 전담팀
전세사기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결정 신청과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차별화 전략
일반적인 법률적 대응은 타 로펌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현실적 실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70% 이상 제소전 합의 등으로 종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는 오히려 빠른 반환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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