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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를 원하다면... 

김연주 변호사

혼인 무효에 대한 최근 판례

✅ 최근 대법원에서 이미 이혼한 부부에 대해 당사자간의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혼인을 취소가 아닌 무효로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1984년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에 대해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40년만에 뒤집은 이례적인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엔 이혼 무효를 다루는 사건에 대해 이미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기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내린 판결이었으나, 최근 혼인 관계에서 예전보다 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기존의 혼인여부에 대한 분쟁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혼인무효는 사실상 성립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였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혼인 무효의 사유로 다루었기에 사기 등의 기망행위 의해 혼인을 하였을 지라도 이미 서로 간의 혼인 의사가 있었기에 실질적인 혼인 의사 부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혼인 무효가 아닌 혼인 취소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렇기에 당사자도 모르게 혼자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이 된 일부 특이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매우 나오기 힘든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혼인 무효의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번 사례는 이혼한 부부간에 수많은 법적 문제가 얽혀있는 상황이었기에 이와 같이 판결이 나왔다는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부부 사이에는 근친혼, 재산범죄, 미혼모 성립 여부 등 많은 법적인 문제가 동반되어있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해 기존의 단순 이혼으로 인한 불명예 사유로는 무효가 어려웠던 혼인 관계와 달리 무효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법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마 앞으로는 기존의 사기, 기망행위 등에 의해 잘못된 결혼생활을 한 이에게도 구제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담이 선행되어야 하며, 더신사 법무법인은 많은 이혼 사례들을 다루어 체계적이고 도움이 되는 당신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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