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송치]성착취물제작죄 소년보호처분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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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송치]성착취물제작죄 소년보호처분 1호❗ 

민경철 변호사

소년부송치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로부터 받아서 아청물제작으로 신고됨

17세 A는 카톡 오픈 채팅방에서 초등학생 노예를 구한다는 방을 만들었으나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고 자신이 방을 만든 것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11세 B가 이 카톡방에 입장하여 A와 30분간 대화를 했고, 이후 A는 B에게 성기나 엉덩이, 가슴 등 신체 부위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하니까 B가 직접 찍어서 보냈습니다. A는 사진에 대한 대가를 준다고 하거나 협박을 한 것은 아니었으며 B가 순순히 응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B의 아버지가 알게 되어 A는 경찰에 신고 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A는 만 17세 소년으로 자신보다 어린 친구를 찾다가 이렇게 된 것일 뿐 고의적으로 아동·청소년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B를 기망하거나 강요, 협박한 일이 없고, 이 사건 제작물을 별도로 저장하거나 배포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동을 크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피력하며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게 하였습니다. 이후 가장 낮은 처분을 받도록 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소년보호처분 1호]

4️⃣ 관련법 규정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아청물제작죄는 매우 중한 범죄라서 미성년자라도 소년부로 송치되기 보다는 형사 기소될 가능성이 꽤 높았으나 24시 민경철 센터는 의뢰인의 장래를 위해서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담당 검사를 설득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소년재판에서 보조인으로 참여하여 변론하고 변호사의견서 제출

3.A는 가장 경미한 처분인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았고 40시간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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